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처리기간 : 총 30일
수수료 : 10,000원
신청서 :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의 3 관련법제도 새창)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
-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 실습확인서
- 경력증명서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사진 2장(재발급시 포함)
- 자격증원본(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재발급에 한함)
-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재발급에 한함)
신청자 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발급서류 : 요양보호사 자격증 (노인복지법 : 별지서식 20호의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