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 담당자를 채용중인데,, 채용기간이
❍ 채용기간 : 채용 시 ~ 2022. 12 (임용일 최초 3개월 시용기간 적용)
※ 업무역량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장 계약 가능
이렇게 되어있다면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을 의미하는 것이 맞을까요..???
한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 담당자를 채용중인데,, 채용기간이
❍ 채용기간 : 채용 시 ~ 2022. 12 (임용일 최초 3개월 시용기간 적용)
※ 업무역량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장 계약 가능
이렇게 되어있다면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을 의미하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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