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체벌금지 서약서 (Child abuse prohibition a written oath) 양식/서식
체벌금지 서약서 (Child abuse prohibition a written oath) 작 성 자 작성일자 상기 본인은 아동복지법 제26조에 의한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서 아동복지시설 OOO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모든 시설 이용아동들에 대한 체벌행위의 금지는 물론, 아동복지법 제2조의 아동학대 및 동법 제29조에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를 절대 위반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률에 의해 민․형사상의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관련 법률 규정 1. 아동복지법 제2조(용어의 정리)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2. 아동복지법 제29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②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③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④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본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하고 원본을 귀 시설에 보관하기로 합니다. 직위 : ○ ○ ○ 성명 : 서명 또는 인) OO지역아동센터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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