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심리상담지원사업 안내
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에서는 사회취약계층의 가족 내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족관계 회복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자 아동심리상담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1. 지원기간 : 2019년 2월 ~ 2019년 12월
〔신청기간 : 2018년 12월24일 ~ 2019년 1월 15일〕
2. 지원내용 :
- 상담료, 심리검사비
- 가족당 최대 연 400만원 지원(가족상담일 경우)
- 아동 1명 최대 연 270만원 지원
3. 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 70% 미만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
4. 신청방법
- 기관 신청(담당자 이메일 접수)
- 아동의 상담초기 면접(상담사 소견)후 접수
- 상담기관 선정 후 접수
- 신청서식은 법인 홈페이지(www.networks.or.kr) 공지사항
5. 제출서류(필수)
① 신청서(심리상담대상자 정보 포함)
② 초기상담소견서(상담기관 초기면접 후 소견)
③ 상담계획서
④ 상담사자격증사본
⑤ 개인정보수집동의서(아동)
⑥ 소득증빙서류(수급,차상위,건강보험납입증 중 1)
⑦ 가족관계확인서류(등본 or 가족관계증명서)
⑧ 제출처 : networks11@ hanmail.net
6. 심사기준
- 지원신청자의 제출서류 충실도,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등 평가를 통해 선정
- 전문심사위원 평가
7. 진행일정
일정 | 내용 | 비고 |
2018.12.24 ~ 2019.1.15 | 사업공모 및 접수 | 홈페이지 및 관련기관 공문발송 |
1.16 ~ 1.25 | 평가 및 심사 | 제출서류, 심사위원 평가 |
1. 28(예정) | 선정 결과 공고 | 홈페이지 |
1.31(예정) | 상담지원비 집행 | |
6월, 종결시 |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 |
8. 지원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기관의 담당자는 지원대상자의 상담종결까지 과정 및 변경사항 등 관리를 해야하며, 본 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지원금은 아동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용으로 사용해야 하며, 영수증을 제출해 야 합니다.(회계증빙)
- 기관 내 상담사가 있는 기관은 신청불가
※기타문의사항:
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 아동심리상담지원사업 담당 이명수(032-502-7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