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민모니터링단 포로로입니다~~
저번에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대해 말씀드릴 때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엔 고용보험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ㅎㅎ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은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 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적용대상
1.적용대상: 1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 하여야 합니다!!!
2.적용 제외 대상: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및 피보험자 관리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을 제외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는 사업
-총 공사금액이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가사 서비스업
보험료율은 1.55%이고 사업주-0.90%/근로자-0.65% 각각 부담합니다!
그러면 고용보험을 내면 받을 수 있는 혜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개인혜택과 기업이 받는 기업혜택으로 나뉩니다.
*개인혜택
1.재직근로자 훈련지원
-기업,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지원을 통해 인적자원의 질을 향상시키고 근로자 스스로의 직무능력
향상 노력을 유인해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
-근로자 수강 지원금 지원/근로자 학자금 및 훈련비 대부
2.실업자 훈련지원
-실업자의 재취업을 위한 훈련을 지원/훈련지원에 대한 훈련비,훈련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 훈련기관,대한상공회의소등의 취업훈련을 실시
3.육아휴직급여
-만8세 이하/초등학교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지급
4.산전후 휴가급여
5.구직등록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의 전문상담원과 상담을 통해 원하는 일자리를 추천
*기업혜택
1.고용창출 지원사업
-교대제 도입,확대 등 근무체계 개편,고용환경개선,유망창업 기업지원,전문인력채용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 실업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또는 시설비의 일부, 그리고 설비투자비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
2.고용유지 지원사업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일시휴업,훈련,휴직,인력재배치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및 훈련비 지원
3.고용촉진 지원사업
-취업희망풀에 등록되어 있는 구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근로자, 사업주 여러분! 위와같은 혜택이 있으니 고용보험 꼭 가입하시고
혜택도 받아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