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를 진행하면서 갑자기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종사자가 시설차량 운전 중 사고 발생시 일정 금액 이하의 자부담이 소요되는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때 구두로 설명을 해주는 기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일정 금액 이하의 자부담이 소요된다는 부분을 서류(운영규정 등)로 명시하고 있는 기관도 있는지 궁금하고, 그 내용을 서류(운영규정 등)로 명시해도
노무 관련하여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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