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rcavA
먼저 부서장, 기관장 등과 상의해보세요~ 일단 단기간 교육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출장은 아닌 듯하구요
맴매님 말씀처럼 기관장이나 부서장의 생각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인권강사 자격을 취득해서 우리 기관 이용자들에게도 교육을 하면 좋겠네~라고 생각하면
교육으로 하라고 할테고(교육비까지 지원해주겠다하면 가장 좋은 결과구요)
2. 그건 본인의 자격취득과 성장을 위한 것이지만 기관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연차로 하되 교육비는 지원해주겠다~ 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구요
(반대로 교육으로 처리하되 교육비는 본인이 내라라고 할 수도 있구요)
3. 그건 100% 개인적 성장과 자격 취득이다 라고 생각하면 연차도 교육비도 본인이 해결해라~라고 할 수도 있겠죠
맴매님 말씀처럼 기관장이나 부서장의 생각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인권강사 자격을 취득해서 우리 기관 이용자들에게도 교육을 하면 좋겠네~라고 생각하면
교육으로 하라고 할테고(교육비까지 지원해주겠다하면 가장 좋은 결과구요)
2. 그건 본인의 자격취득과 성장을 위한 것이지만 기관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연차로 하되 교육비는 지원해주겠다~ 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구요
(반대로 교육으로 처리하되 교육비는 본인이 내라라고 할 수도 있구요)
3. 그건 100% 개인적 성장과 자격 취득이다 라고 생각하면 연차도 교육비도 본인이 해결해라~라고 할 수도 있겠죠
2022-05-20 10:10
무한카드
기관의 입장에 따라 다를거 같습니다.
밑에서 댓글을 달아주신거처럼 기관입장에서 양성과정을 통한 인원강사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업무의 연장선으로 출장으로 갑니다.
수료후에는 기관의 이름을 걸고 타기관에 인권교육을 갈 경우에도 당연히 출장으로 해야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은 기관예산으로 잡혀야되는 부분이고요.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갈 것이고, 추후 교육을 진행함에도 기관의 이름이 아닌 개인의 이름으로 갈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연차를 활용하여서 수료를 하시고, 교육 또한 연차를 활용하여서 진행 후에 개인통장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밑에서 댓글을 달아주신거처럼 기관입장에서 양성과정을 통한 인원강사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업무의 연장선으로 출장으로 갑니다.
수료후에는 기관의 이름을 걸고 타기관에 인권교육을 갈 경우에도 당연히 출장으로 해야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은 기관예산으로 잡혀야되는 부분이고요.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갈 것이고, 추후 교육을 진행함에도 기관의 이름이 아닌 개인의 이름으로 갈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연차를 활용하여서 수료를 하시고, 교육 또한 연차를 활용하여서 진행 후에 개인통장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2022-05-20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