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관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프로그램실 서랍장을 하나 구입하게 됬는데 프로그램실 내부 사이즈에 맞춰 주문 제작하여 구입합니다.
저는 아무리 주문제작이라도 단순 수납장 구입인지라 자산취득으로 잡았는데(3개에 170만원 가량)
주문제작하는 거니 시설비라고해야하지 않냐 여쭈시네요;; 이경우 어느것으로 하는 것이 맞을까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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