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레미
장애유무와 실습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실습기관 또는 슈퍼바이저에 따라서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장애로 인해 실습기관의 편의지원(또는 업무배치시 고려)이 필요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장애를 밝히지 않으셔도 상관없겠지만,
편의지원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실습신청서에 장애를 밝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가뜩이나 실습기관을 구하기가 어려운 시기여서 실습 경쟁률이 높아졌습니다. 수고를 줄이고 싶다면 희망하는 기관에 미리 전화로 문의한 후에 지원해보는 것은 어떠신가요?
장애로 인해 실습기관의 편의지원(또는 업무배치시 고려)이 필요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장애를 밝히지 않으셔도 상관없겠지만,
편의지원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실습신청서에 장애를 밝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가뜩이나 실습기관을 구하기가 어려운 시기여서 실습 경쟁률이 높아졌습니다. 수고를 줄이고 싶다면 희망하는 기관에 미리 전화로 문의한 후에 지원해보는 것은 어떠신가요?
2022-05-11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