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합복지관에서 실습 중인 예비 사회복지사입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과제 중인데
예산편성쪽에서 막혀서 질문 올려요 ㅠㅠ
현재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게되어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할 것이라고 작성했습니다
예산편성에도 외부강사쪽 예산을 작성해야하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수행안내자료를 보니
뭐 1급 강사를 예시로 들자면 사용한도가
- 1시간 최대250,000원
- 초과 매시간당 최대 150,000원
이라고 나와있더라구요
이게 매회기가 2시간씩 5회를 한다치면
산출근거에 (250,000원 + 150,000원) * 5회 라고 작성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150,000원 * 2시간 * 5회 라고 작성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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