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t
알아보니 그렇군요. 서울시에서 작년부터 6급에서 5급 승급을 막았고, 시설관리안내 유사경력 인정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해서..... ㅠㅠ 잘못된 댓글로 질문자님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달았던 댓글은 지우지 않겠습니다 ㅠㅠ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5~6쪽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에서 근무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한 경우 경력 인정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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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65쪽 80%에서 ㅠㅠ 잘못해석한 부분....
* 동종직종 : 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직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 (예 : 보건소 간호사 근무 -> 노인의료복지시설 간호사 근무)
※ (공통) 경력증명서에 해당 직종(사회복지사 등)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음을 증명 할 수 있어야 함.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5~6쪽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에서 근무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한 경우 경력 인정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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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65쪽 80%에서 ㅠㅠ 잘못해석한 부분....
* 동종직종 : 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직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 (예 : 보건소 간호사 근무 -> 노인의료복지시설 간호사 근무)
※ (공통) 경력증명서에 해당 직종(사회복지사 등)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음을 증명 할 수 있어야 함.
2021-03-04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