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a time
안녕하세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입니다. 소득세감면 관련 국세청 질의 내용입니다.
도움이 될길 바랍니다.
제목: 사회복지시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관련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근무하시는 "장애인복지시설" 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업종 중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복지서비스업" 이란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Q.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87.사회복지서비스업-871.거주복지시설운영업 또는 872.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 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근무하시는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상기 사업에 해당한다면 감면대상 업종인 것입니다.
* 업종분류는 통계청콜센터 02-2012-9114, 국번없이 110 또는
통계청(kostat.go.kr) → 통계분류포털 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 → 검색 에서 분류내용보기(해설서)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사회복지관 등의 단체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제1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사업수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귀 사업장의 업종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하는지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사회복지사업법 소관기관인 보건복지부로 문의하셔야 정확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상담원의 견해로는, 귀하가 근무하시는 사업장의 업종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업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감면 적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보이나, 국세상담센터에서 세법상담기관으로, 종합적인 사실판단이 필요한 귀 질의에 대하여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해석사례가 없어 상담원의 견해로 답변을 드린 것이므로, 유권해석이 필요하신 경우 국세청에 서면질의 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입니다. 소득세감면 관련 국세청 질의 내용입니다.
도움이 될길 바랍니다.
제목: 사회복지시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관련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근무하시는 "장애인복지시설" 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업종 중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복지서비스업" 이란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Q.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87.사회복지서비스업-871.거주복지시설운영업 또는 872.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 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근무하시는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상기 사업에 해당한다면 감면대상 업종인 것입니다.
* 업종분류는 통계청콜센터 02-2012-9114, 국번없이 110 또는
통계청(kostat.go.kr) → 통계분류포털 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 → 검색 에서 분류내용보기(해설서)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사회복지관 등의 단체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제1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사업수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귀 사업장의 업종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하는지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사회복지사업법 소관기관인 보건복지부로 문의하셔야 정확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상담원의 견해로는, 귀하가 근무하시는 사업장의 업종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업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감면 적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보이나, 국세상담센터에서 세법상담기관으로, 종합적인 사실판단이 필요한 귀 질의에 대하여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해석사례가 없어 상담원의 견해로 답변을 드린 것이므로, 유권해석이 필요하신 경우 국세청에 서면질의 하실 수 있습니다.
2021-02-26 11:30
작은하늘
법률은 해석다툼입니다. 어떻게 헤석하느냐에 따라서 적용 되느냐 마느냐의 차이가 명확합니다. 중소기업과 관련된 법률들을 모두 찾으셔서 각 법류에서 지정하는 중소기업의 정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요건 같은 것들)을 모두 모아서 귀 센터와 비교해보시면 해당하는 여건이 몇가지 있을겁니다. 그 법률들을 메모해 두셨다가 소득세 감면 신청해보세요. 그리고 신청 후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판단을 내린 세무기관과 전화 통화를 해서 님이 모은 법률 근거를 제시해서 중소기업으로 인정 받으시면 됩니다.
2021-02-26 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