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 보육실습까지 적용
1996.1 개정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보육시설, 종일제 유치원, 사회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 장애영유아시설에 한함)에서 4주(200시간)이상 보육실습을 받아야 합니다. (98.3.1부터 시행)
- 2006년부터 실시되는 보육실습부터 적용
2005. 1 개정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원 15인 이상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유치원(교육청 등록)에서 실습 지도교사가 시설장(보육교사 1급 자격소지자), 보육교사 1급, 유치원 1급 자격 소지자에게 4주(160시간)이상 보육실습을 받아야 합니다.
단, 야간 대학 등의 경우 2회로 나누어 보육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