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종합안내
정신보건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2014년도 인권교육 종합 안내
2014. 3
2014년도에 변경되는 지침 주요 내용
목차
Ⅰ. 교육 목적과 목표
Ⅱ. 근거법령 및 적용대상
Ⅲ. 교육내용
Ⅳ. 교육대상자
Ⅴ. 인권교육 종류 및 방법
1. 교육종류
2. 인권교육 운영체계 흐름도
3. 교육방법
Ⅵ. 전문교육기관의 권한 및 정신보건시설의 의무 등
Ⅶ.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 지정 운영
Ⅷ. 인권교육 강사 운영
Ⅸ. 기타 인권교육 운영 및 관리
[양식 1] 인권교육 참가신청서
[양식 2] 인권교육 실시 결과보고서
[붙임] 정신보건법령 및 전문교육기관 현황 등
정신보건법 제6조의2(인권교육)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4(인권교육)의 규정에 따라 정신보건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인권교육 종합안내지침 입니다.
* 교육대상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과 1병상 이상 보유한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과 사회복귀시설 전체
첨부파일 : 2014년도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종합 안내.hwp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