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6] 복지관 직원 봉급지급 기준표 (기타 직종)
해당직종 | 봉급적용 | 비고 |
영양사, 조리사, 취사원, 기능교사, 사서 등 | 기관별 근무조건 및 근무 형태에 따라 자율 적용 | 단, 전년도 대비 타직종과의 형평성 고려하여 임금 인상 |
보육교사 | 별도의 예산지원 사업에 투입된 보육교사(예, 방과후 학교 등)의 경우는 해당 사업예산 지원단가에 준하여 지급하며, 그 외의 경우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 |
|
※ 첨부파일다운로드 및 관련글 : 2014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