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사업비 회계처리기준<창업자(팀)용>
2014년 2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사업비 회계처리기준
차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용어의 정의
제2장 창업자(팀)
제4조 창업자(팀) 사업비
제5조 활동비
제6조 여비
제7조 업무추진비
제8조 교육 및 컨설팅 멘토링비
제9조 교육비
제10조 컨설팅비
제11조 강사료 및 원고료
제12조 담임멘토링비
제13조 전문멘토링비
제14조 공통사항
제15조 원천징수
제16조 사업화개발비
제17조 일반수용비
제18조 공공요금
제19조 광고선전비 지급수수료
제20조 기자재 구입
제21조 기자재 임차
제22조 재료비
제23조 국외기업과의 거래
제24조 공통경비
제3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제25조 사업비 교부 및 환수
제26조 사업비 관리
제27조 사업비 지급
제28조 유의사항
제29조 중복지원
제30조 활동비 일시불 지급
제31조 사업비 예산집행 처리
제32조 지출결의서 작성
제33조 견적서 구비
제4장 사업비 결제
제34조 사업비 결제 전용 체크카드
제35조 계좌입금
제36조 현금결제
제5장 사업비 정산
제37조 사업비 정산
제38조 사업 정산 검토확인
제39조 집행 잔액 처리 원칙
제6장 사업보고 및 평가
제40조 최종 결과물 제출
제41조 결과물 작성 방법
제42조 회계서류 정정방법
부칙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첨부파일 : 2014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회계처리기준(창업자(팀)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