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외부평가자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및 평가조사표(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구분) 변경, 평가등급 표기 용어 등을 명확히 하여 시행세칙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을 별표1로 첨부하고, 장기요양기관 평가조사표를 별표2로 첨부(제2조제1호)
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제4조제8항)
다.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소속직원 외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이하 “외부평가자”라 함)로 하여금 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평가팀장은 공단 직원으로 하여금 수행하는 조항 신설(제13조의2, 제14조의2)
라. 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득한 업무상 비밀유지 의무 부여(제14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별지 제6호서식)
마. 평가등급 표기 용어 등의 수정(제16조제2항)
바.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및 평가조사표 변경(별표1,별표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 전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8-8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일부개정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장기요양기관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별지 제6호 서식의 평가 조사표와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을 말한다.”를 “【별표1】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과 【별표2】 장기요양기관 평가조사표(이하 “평가조사표”라 한다)를 말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고시 제4조제2항”은 “고시 제4조제4항”으로 한다.
제4조제8항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평가자) 공단 이사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이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 외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이하 “외부평가자”로 한다)로 하여금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중 “공단이 평가를 실시하는 때에는 직원으로 하여금”을 “평가자는”으로 한다. “이 경우 직원은 신분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평가통보서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이 경우 평가자는 신분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평가통보서를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6호서식의 평가조사표”는 “ [별표2] 평가조사표”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평가팀장) 평가팀장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공단 직원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평가등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점수 또는 점수의 분포, 순위 등을 고려하여 구분하며, 평가등급의 수는 2개 이상 5개 이하로 정한다. 이 경우 평가등급의 표기는 아라비아 숫자 또는 알파벳으로 표기한다.”를 “평가등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점수 또는 점수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급여종류별로 5개 등급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평가등급의 표기는 알파벳 및 한글로 표기한다.”로 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중“평가위원회 위원, 자문위원회 위원 및 평가업무 종사직원은”은 “평가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각 위원, 평가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각 위원,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외부평가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기요양기관_평가관리_시행세칙_전문(공고_2018.1.1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