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 [보건복지부령 제487호, 2017.3.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제정·개정문보기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전체 제정·개정문보기
⊙보건복지부령 제487호(2017.3.17)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9조의9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시 제출서류: 2017년 1월 1일
제36조의2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