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 3조 2교대(주주야야휴휴)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회사는 1000명 이상 기업입니다. 직종은 전문직이구요.
현재 주주야야휴휴로 돌아가고 있고 일주일동안 주주야야휴휴주로 평균 45시간일하고 있습니다.
주간 근무 : 08시 30분~17시 30분(1시간 쉬는 시간) 실 근무 시간 : 8시간(9시간)
야간 근무 : 17시 30분~08시 30분(3시간 쉬는 시간) 실 근무 시간 : 10.5(15시간)
근데 이게 한두번씩 주주야야휴휴로 돌아가면 휴가 일주일에 3번 일 경우가 발생하더라구요.
예) 월화 휴휴 수목 주주 금토 야야 일 휴(휴3번)
제가 궁금한건 회사에서 주2일 이상 쉬면 안된다고 휴가 일주일에 3번일 경우
연차나 주간 근무로 출근을 하라는 겁니다.
예) 월화 휴연차 수목 주주 금토 야야 일 휴(휴2번)
예) 월화 휴주간 수목 주주 금토 야야 일 휴(휴2번)
휴가 일주일에 3번이면 연차나 주간 출근을 하라고 해서
만약에 출근 하거나 연차를 쓰게 되면 휴무날에 연차를 쓰게 됩니다.
이러니 제 연차는 제가 원하는 날에 쓰는게 아니더라구요..
그렇다고 주간 출근을 하니 주가 3일이 되어 야간 다음날이라 몸이 피곤하구요.
근데 제가 알기론 주주야야휴휴로 돌아가니 일주일에 휴가 3일이여도 상관 없는걸로 아는데
회사에 물어보면 주 52시간이라 2일만 쉬어야해~ 계속 이런 답변만 합니다.
그리고 휴무날에 연차를 사용하라는건데 이러면 안되는걸로 알고도 있고요. 휴무날인데 왜 연차로 쉬어야합니까?..ㅜㅜ
이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ㅜㅜ
주주야야휴휴인데 주주야야주휴무휴 로 표시되긴하더라구요.
그리고 1년 미만 입사자에게 한달 만근시 휴가 하루를 지급하는걸로 아는데
만약 9월 1일에 입사하면 10월 1일에 휴가 하루가 생기는데
이걸 회사에서는 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20일 기준으로 한다고 9월 20일 ~ 10월 20일 기준으로 휴가 하루를 지급한다는겁니다.
만약 퇴사시에는 1일 기준으로 정산 한다고 하고..
이게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