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업훈련교사입니다.
법정 의무교육 이수자 범위가 궁금합니다.
담당 주무관 말로는 직원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로장애인(4대보험 가입), 훈련생(미가입)
모두 포함하여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해야한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직원만 교육을 이수했었거든요 ㅠㅠ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또, 장애인분들까지 필수 들어야하는 법정 의무교육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업훈련교사입니다.
법정 의무교육 이수자 범위가 궁금합니다.
담당 주무관 말로는 직원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로장애인(4대보험 가입), 훈련생(미가입)
모두 포함하여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해야한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직원만 교육을 이수했었거든요 ㅠㅠ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또, 장애인분들까지 필수 들어야하는 법정 의무교육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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