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합니다. 일을 시켰으면 시킨만큼 주어야 합니다. 그 외는 다 불법입니다. 증빙자료는 본인이 챙겨야 하겠지만.. 2시간 밖에 주지 않는 다는 것이 하루 2시간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법상 주초과시간 제한이 있어 그 안에서 조정하기 위해 일 2시간만 인정한다는 것인지 좀더 정확하게 알아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일일 4시간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됩니다. 야근을 했으면 야근수당을 줘야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지문인식으로 출퇴근해야 하고, 야근신청 및 근무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받기 힘듭니다.
또한 야근수당 달라고 따지다보면 직장생활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그냥 주는대로 받습니다.
나중에 퇴사할때 달라고 요청하면 되는데 증빙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그나마 3년치만 소급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