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따고 센터에 들어와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조직개편으로 팀장으로 경력없이 바로 올라갔는데
팀장직위를 달면서 2호봉을 높여줬습니다.
실제로는 4호봉인데 6호봉을 받고 있는거죠
그럴경우에 장애인복지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등에 위배되는것 아닌가요?
아니면 사회서비스사업은 가능한가요?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현장의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따고 센터에 들어와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조직개편으로 팀장으로 경력없이 바로 올라갔는데
팀장직위를 달면서 2호봉을 높여줬습니다.
실제로는 4호봉인데 6호봉을 받고 있는거죠
그럴경우에 장애인복지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등에 위배되는것 아닌가요?
아니면 사회서비스사업은 가능한가요?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현장의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댓글 9
나무같이
V-Ban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