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당사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긴 하나, 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 자/타해 위험이 있으신 분들은 1차 적으로 유선 연락(2일 이상 부재 시, 또는 전화기 꺼져 있을 시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와 해당 사항 공유), 2차 이웃 및 가족들에게 행방 확인, 3차 가정방문(행정복지센터 담당자 동행) 이런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주일이 넘도록 연락을 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 이미 시간이 지났네요.
우선 상급자에게 가정방문 목적을 알립니다. 당사자연락두절로 걱정되는 상황임을. 그리고 아래 보니 지인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니 방문해서 주변 슈퍼나 이웃들에게 혹시라도 당사자를 최근에 본적이 있는지 물어보시고 그래도 알수 없다면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알리고 협조를 받겠다고 계획을 이야기하세요.
초기상담이나 상담과정에서 파악해 놓으신 보호자, 가족들 연락처가 없을까요?
없다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거나(개인정보보호법으로 잘 안알려주지만)
주변 지인, 주민조직(부녀회장, 통장, 이장 등)들을 통해 파악해야겠죠?
발로 뛰지 않으시면 방법은 없습니다. 조직의 수퍼바이저나 관리자에게 먼저 조언을 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