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르마
지자체와 상의 해 보셔야 될 듯 합니다.
직원 힐링교육이 직원 교육적인 차원에서
사회복지사업을 볼 수 있지만 또라르에 직원 복리후생 파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소관 지자체가 어떻게 이를 바라보고 해석하는가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연수를 진행하는데 어떤 지자체는 직원연수(교육)에는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지만
어떤 지자체는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원봉사자 명절에 선물을 지원함에 있어서도
자원봉사 피드백 사업을 만들어 사업비로 집행(후원, 보조금)하는것을 용인해 주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자원봉사자 명절 선물은 사업비로 볼 수 없고 기관운영비로 봐야 한다며 자부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의 경우에도 지자제 담당자의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 상의 하시던지.
모른척 게시다가 지도점검에 다음부터 조심하겠다고 하고 주의 정도 받고 넘어 가는 방법이 있을 듯 합니다.
직원 힐링교육이 직원 교육적인 차원에서
사회복지사업을 볼 수 있지만 또라르에 직원 복리후생 파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소관 지자체가 어떻게 이를 바라보고 해석하는가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연수를 진행하는데 어떤 지자체는 직원연수(교육)에는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지만
어떤 지자체는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원봉사자 명절에 선물을 지원함에 있어서도
자원봉사 피드백 사업을 만들어 사업비로 집행(후원, 보조금)하는것을 용인해 주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자원봉사자 명절 선물은 사업비로 볼 수 없고 기관운영비로 봐야 한다며 자부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의 경우에도 지자제 담당자의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 상의 하시던지.
모른척 게시다가 지도점검에 다음부터 조심하겠다고 하고 주의 정도 받고 넘어 가는 방법이 있을 듯 합니다.
2022-03-29 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