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들 도와주세요.. 이런경우는 첨이라...
저희 기관 급여가 매월 초인데요 이번 명절수당 관련해서
수당을 미리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수당 먼저 지급하고 급여지급.. 최종 사통망 처리 방법을 모르겠습니다ㅠㅠ
1. 24일 명절수당 지급
- 이때 사통망 급여탭 처리...는 어떻게..
2. 2월 첫 주 본 1월 급여 지급할때(소득세 공제해야하니까)
- 급여 고정액 탭에 명절수당 넣고, 지급액 탭에 명절수당 같게 넣어서 명절수당(기지급) 세금은 계산되고 지급은 안하게.. 이 처리가 맞는지
3. 최종 급여대장, 명세서 생성 > 기지급 금액 삭제 ?
1월급여에 명절수당 포함 급여대장을 만들 수 있는지,
아니면 명세서에 1월이 2번 찍히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복지 회계 실무 하시는 선생님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