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직한 출연기관에서 경력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경기도에 속해있는 市의 노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市와 위수탁하여 운영되었습니다. 법인은 종교법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직한 곳은 같은 市에 있는 출연기관입니다.
이직한 출연기관 규정에서 경력인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동종 설립기관(출자, 출연, 투자기관)에서 정규직 및 비정규직으로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
위 경우라면 경력인정이 됩니다.
제가 근무했던 노인복지관 경력은 인정받기 어려울까요??
관련키워드업무,사회복지사,규정,노인복지,경력,이직,수탁,경력인정,노인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