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애인복지관에서 직업재활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저희 복지관에서 올해부터 장애인카페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하려고 합니다.
알아보니 여러가지 방법이 있더군요.
1. 관장님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내는 방법
2. 고유번호증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는 방법
3.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방법
이렇게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고유번호증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통해 사업자등록증으로 바꿔서(등록번호는 그대로 간다고 합니다.) 할까 합니다.
혹시 이렇게 해서 운영하시는 기관이 계실까요?
만약 이런 방법을 안한다면 이유가 있을까요?
법인세와 부가세는 세무서에 확인해보니 보조금 수입이나 후원금 수입, 사업수입 등의 고유목적에 해당되는 사업은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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