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 更新 다시 새로워짐, 또는 다시 새롭게 함.
갱신 [更新,renewal] : 어떤 법률관계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때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계약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법」상 임대차관계에 있어서는 그 계속을 꾀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실이 있으면 법률상 당연히 갱신이 행하여지는 것으로 본다.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나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하에 지상권자나 토지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갱신 후의 존속기간은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지는데, 그 최장기 또는 최단기가 제한되기도 한다.(실무노동용어사전,2014.)
갱신 [ Renewal , 更新 ]
요약
어떤 계약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때에 그 기간을 연장하는 일.
명시(明示)의 갱신과 묵시(默示)의 갱신이 있다. 전자는 당사자가 기간만료 전에 계약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이고, 후자는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임차인이 계속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는 경우로서, 법률상 당연히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다(법정갱신).
민법에서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묵시의 갱신을 규정하고 있다(639조 1항). 예컨대, 임대차긴간이 끝난 후에도 임차인이 임차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 또한 상당한 기간 안에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전임대차와 동일하게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한다. 과거 석조·석조물·연와조(煉瓦造) 또는 이와 유사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거나 식목·채염(採鹽)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경우를 제외한 보통의 임대차는 제651조에 의해 그 존속기간이 20년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 조항은 2016년 1월로 삭제되었다.
건물 기타의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채염·목축 등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 있어서는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건물·수목 기타의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일에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 때에는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643·283조).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임대인은 이에 응하여 승낙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임대인의 갱신거절로 임차인이 지상시설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그 매수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음에,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683조 1항). 이것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법정갱신규정이다. 이 경우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보게 되나, 그 존속기간만은 전임대차의 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되지 않으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된다(1966.10.25. 대법원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1981년 법률 제3379호)에서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6조 1항). 그러나 차임액을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6조 3항).
참조항목 : 갱신청구권, 임대차, 전세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역참조항목 : 거주권
카테고리 : 사회과학 > 법 > 법률용어
출처. 두산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