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기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따라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할수 있도록 어린이집 이용대상이 되는 장애아동을 위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배치해야 합니다.(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조, 제22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1.「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사람
• 2012. 8. 4 이전에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 : 8과목(16학점)
• 2012. 8. 5 이후에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 : 8과목(24학점)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부칙 제2조(어린이집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에 따른 대상자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2012.8.5.) 당시의 어린이집에 배치된 특수교사 및「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른 장애아담당 보육교사는 2016년 3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80
시간 이수한 경우 각각 법 제22조제3항 및 이 영 제5조에 따른 자격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2조에 따른 경과조치 대상자는 반드시 ‘16. 3. 1까지 직무교육(집합교육 40시간+온라인교육 40시간)을 모두 이
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