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자격증신청방법안내(개인편)
Ⅰ.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에서 자격증신청하는방법
자격증신청방법안내
◎ 보육교직원 자격증은 개인 및 단체(대학 또는 보육교사교육원에 한함)로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방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 및 단체 신청
- 개인신청 :
개인별 해당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준비하신 후 아래의 두 가지 방법(인터넷/ 방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신청 :
단체 신청 방법(단체)
◎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및 발급신청서의 내용 수정은 ‘ 나의 자격증 신청진행현황 ’에서 인터넷 신청 완료 단계 까지만 가능합니다.
◎ 자격증 신청과 관련된 모든 구비서류는 등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등기번호 보관 요망)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209번지 주연빌딩 5층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우“140-710)
◎ 자격증 신청 후 반드시 ‘나의 자격증 신청진행현황’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신규발급의 경우 서류접수완료일부터 14일, 재발급의 경우 7일이 소요되며 처리기간은 서류접수가 완료된 첫날부터 기간을 산정합니다. (단, 공휴일, 서류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특수사례 심의기간은 처리기간에 미포함)
- 서류접수완료일 : 자격증 발급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및 발급 수수료 납부가 모두 완료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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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인터넷신청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 자격증 신청 ’ 페이지에서 신청(신규, 승급, 재교부)을 한 후 발급 수수료(10,000원)를 납부하고 발급신청서와 구비서류는 별도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보육인력(보육시설장·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신청방법 (아래 첨부파일 참고)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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