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실습지도교사 기준 안내
1. 보육교사 자격 취득 시 보육과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육현장에서 실제로 익히고 적용할 수 있도록 보육실습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육실습 지도교사 기준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여 보육실습 지도교사 자격기준에 대해 안내하여 드립니다.
2. 어린이집에서의 보육실습은 보육교사 자격 취득 전 예비 보육교사로서 현장 실습을 하는 것으로,
○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임면보고된 교사 중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교사가 실습을 지도해야 합니다.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원장은 보육실습 지도교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단, 다음에 해당되어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고 있는 경우는 교사겸직 원장이 실습지도가 가능함
- 보육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의 원장
-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례를 인정한 정원 21~39인 어린이집의 원장
(교사채용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도서․벽지․농어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 실습 불인정 경우 예시 ▣
☞ 실습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원장(교사겸직 원장 아님)만이 보육교사1급 자격이 있는 자 이고 다른 보육교사는 2․3급일 경우, 원장이 지도교사로 실시한 실습은 불인정
* 이 경우 어린이집시스템에 지도교사로 등록되지 않음
본 자료는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홈페이지내용을 일부수정한것으로 "보육실습지도교사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홈페이지 자료실 >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