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지출이 1천만원 이상된 업체와 물품공급계약을 맺고자 합니다.
한 곳은 [고령친화기업]이고, 한 곳은 [사회적기업] 입니다.
사석에서 듣기로, 고령친화기업과 사회적 기업은 별도의 물품공급계약은 안해도 된다고 들어서..
이래저래 찾아봤지만 근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ㅠㅠ
혹시,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인가요?
사실이면 관련 근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작년 지출이 1천만원 이상된 업체와 물품공급계약을 맺고자 합니다.
한 곳은 [고령친화기업]이고, 한 곳은 [사회적기업] 입니다.
사석에서 듣기로, 고령친화기업과 사회적 기업은 별도의 물품공급계약은 안해도 된다고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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