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혹만점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지침에 나온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설이 2월 12일이니 그 전 15일이내 지급하시면 됩니다.(달력보니 1월 28일 부터 지급이 가능하시겠네요.)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명절수당을 하루 이틀 일찍 지급하였다고 해서 지도점검 등에서 크게 기관이 책임져야 할 상황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당이나 급여 등 직원들 위해 하루이틀 더 일찍 지급하려다 지침을 어길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예상치 못한 곤란한 상황등이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명절수당을 지급받은 직원이 명절연휴 전 급작스럽게 퇴사를 하는 상황 등)
그렇기 때문에 급여 및 수당은 지침대로 지급하시는것이 회계 업무시에는 가장 정석이며, 담당자로서 가장 편하게 일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설이 2월 12일이니 그 전 15일이내 지급하시면 됩니다.(달력보니 1월 28일 부터 지급이 가능하시겠네요.)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명절수당을 하루 이틀 일찍 지급하였다고 해서 지도점검 등에서 크게 기관이 책임져야 할 상황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당이나 급여 등 직원들 위해 하루이틀 더 일찍 지급하려다 지침을 어길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예상치 못한 곤란한 상황등이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명절수당을 지급받은 직원이 명절연휴 전 급작스럽게 퇴사를 하는 상황 등)
그렇기 때문에 급여 및 수당은 지침대로 지급하시는것이 회계 업무시에는 가장 정석이며, 담당자로서 가장 편하게 일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2021-01-19 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