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저희는 상여가 없이 연봉으로 계약(장애인시설 사회복지사 급여기준 적용)했었고, 연가보상비 없는 대신 연가를 모두 소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예산에 반영해서 월12시간까지 인정해서 지급했고, 그 이외의 시간외근무는 대휴로 처리했었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사 지원수당을 받았었습니다.
2020년에 들어서면서 직책수당을 신설했었고, 가족수당, 급식보조 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제가 회계가 아니어서... 습관적으로 받기만 하다 보니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네요.)ㅜㅜ 틀릴수도 있습니다.ㅎ
시간외 근무수당은 예산에 반영해서 월12시간까지 인정해서 지급했고, 그 이외의 시간외근무는 대휴로 처리했었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사 지원수당을 받았었습니다.
2020년에 들어서면서 직책수당을 신설했었고, 가족수당, 급식보조 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제가 회계가 아니어서... 습관적으로 받기만 하다 보니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네요.)ㅜㅜ 틀릴수도 있습니다.ㅎ
2021-01-13 14:14
한영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아직 사회복지기관 분류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있던 곳은 장애인 기타시설로 지자체에서 구분해 주셨었는데, 타 지역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지정이 안된 곳이 더 많더군요.
고유번호증은 낼 수 있으나 사회복지(장애인)시설등록증은 없는 곳이 훨씬 많았습니다.(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기관도 꽤 됩니다.)
저희는 운영 법인이 장애인부모연대였는데 2019년 당시 회의에서 장애인부모연대에서 운영하는 가족지원센터는 지자체에 정식 등록하지 않는 걸로 결론이 나긴 했었어요.(지금은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모르지만...)
차년도 예산을 세울 때 시간외근무수당을 반영해서 예산을 세운다면 받을 수 있겠지만(제가 있는 기관은 시간외근무수당을 반영햇었어요.) 지역의 사회복지환경이 다양해서 반영 안되는 곳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한국장애인부모연대와 한국장애인부모회 두 법인에서 90% 이상을 나눠 운영하고 있으니 그쪽에 문의 해보시는 것이 빠를 것이라고 생각되요.(전에 회의 갔을 때 지자체에서 직영했던 곳이 전국 센터 중 1곳이었나? 2곳이었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도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최근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2020년 초까지는 그렇게 운영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유번호증은 낼 수 있으나 사회복지(장애인)시설등록증은 없는 곳이 훨씬 많았습니다.(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기관도 꽤 됩니다.)
저희는 운영 법인이 장애인부모연대였는데 2019년 당시 회의에서 장애인부모연대에서 운영하는 가족지원센터는 지자체에 정식 등록하지 않는 걸로 결론이 나긴 했었어요.(지금은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모르지만...)
차년도 예산을 세울 때 시간외근무수당을 반영해서 예산을 세운다면 받을 수 있겠지만(제가 있는 기관은 시간외근무수당을 반영햇었어요.) 지역의 사회복지환경이 다양해서 반영 안되는 곳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한국장애인부모연대와 한국장애인부모회 두 법인에서 90% 이상을 나눠 운영하고 있으니 그쪽에 문의 해보시는 것이 빠를 것이라고 생각되요.(전에 회의 갔을 때 지자체에서 직영했던 곳이 전국 센터 중 1곳이었나? 2곳이었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도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최근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2020년 초까지는 그렇게 운영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01-13 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