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과함께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아동복지법 44조에 의해 운영중이나 해당 법안이 2019년 4월 시행되어
해당 건이 사회복지경력인정에 대한 사업안내 등에는 사회복지사 경력인정의 사례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동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사(직)이라면,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려되지만,
막상, 부딛혀봐야 하는 상황이기는 하네요.
차제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공부방 등의 사업초기에 인정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지만,
점차적으로 사회복지사 경력으로 인정된 것으로 보아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만,
현재는 인정사례 등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뭐!!! 정리한다고 쓴 말이 본문보다 더 길어서 ㅠㅠ 죄송~)
해당 건이 사회복지경력인정에 대한 사업안내 등에는 사회복지사 경력인정의 사례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동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사(직)이라면,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려되지만,
막상, 부딛혀봐야 하는 상황이기는 하네요.
차제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공부방 등의 사업초기에 인정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지만,
점차적으로 사회복지사 경력으로 인정된 것으로 보아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만,
현재는 인정사례 등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뭐!!! 정리한다고 쓴 말이 본문보다 더 길어서 ㅠㅠ 죄송~)
2020-11-30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