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과함께
협회 산하 기관의 사회복지사의 경우 경력인정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장애인쪽은 유연하게 사회복지 경력을 인정하는 편이라 지자체에 해당기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면 일반적으로 인정하게 될 겁니다 .
보통 심사기 필요한 기관에 속하고, 해당업무가 사회복지사의 업무라고 인정될 경우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분야는 활동보조인의 경력도 사회복지사의 경력으로 인정할 만큼 유연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
참조) 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시설)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의 사회복지관련업무자(단, 업무분장상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종표기상 '사회복지사'로 표기되어야 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기관의 정관, 운영규정 등에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자체가 검토하여 경력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맴매닙의 말씀처럼 협회 또는 협의회 소속의 사회복지사라면 더 간단하게 100% 경력 인정됩니다.
다만, 장애인쪽은 유연하게 사회복지 경력을 인정하는 편이라 지자체에 해당기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면 일반적으로 인정하게 될 겁니다 .
보통 심사기 필요한 기관에 속하고, 해당업무가 사회복지사의 업무라고 인정될 경우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분야는 활동보조인의 경력도 사회복지사의 경력으로 인정할 만큼 유연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
참조) 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시설)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의 사회복지관련업무자(단, 업무분장상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종표기상 '사회복지사'로 표기되어야 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기관의 정관, 운영규정 등에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자체가 검토하여 경력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맴매닙의 말씀처럼 협회 또는 협의회 소속의 사회복지사라면 더 간단하게 100% 경력 인정됩니다.
2020-11-30 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