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달리자
간소화서비스로 연동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제일 좋으실 듯 싶습니다.
서류로 발급하는 것은 계속 요청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라서요.
물론, 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 1항의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서 ..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물론, 제공이나 전달은 가능하지만,
후원자에게 사전고지 되지 않은 정보의 제공인지라,
구두 또는 유선상으로 부탁한 내용의 전송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굳이 필요하시면, 내방하셔서, 전송기관의 정보와 기간을 기제한 동의서에 서명하시면
송부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냥 가지러 오는 것이 더 좋으시겠지만,
서류로 발급하는 것은 계속 요청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라서요.
물론, 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 1항의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서 ..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물론, 제공이나 전달은 가능하지만,
후원자에게 사전고지 되지 않은 정보의 제공인지라,
구두 또는 유선상으로 부탁한 내용의 전송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굳이 필요하시면, 내방하셔서, 전송기관의 정보와 기간을 기제한 동의서에 서명하시면
송부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냥 가지러 오는 것이 더 좋으시겠지만,
2018-06-19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