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이쌤
어느 분야인지 모르겠지만 예전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교대 근무경험입니다.
연차, 월차 사용가능합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연차보상 지급하는 기관이 있지만 많지 않습니다. 보조금으로는 지급이 안되고 기관 자체 부담으로 지급을 해야하니까요.
그리고 기관 입장에서는 해가 지나기 전에 연차 다 사용하라고 하였는데도 종사자가 미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연차보상 미지급해도 됩니다.
즉 자기 연차는 다 사용하는것이 본인에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명절기간에는 생활시설 특성상 근무를 하고 대체휴무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절때는 보통 기혼은 휴무하고 미혼이 근무하는 경향이 많겠지요?
연차, 월차 사용가능합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연차보상 지급하는 기관이 있지만 많지 않습니다. 보조금으로는 지급이 안되고 기관 자체 부담으로 지급을 해야하니까요.
그리고 기관 입장에서는 해가 지나기 전에 연차 다 사용하라고 하였는데도 종사자가 미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연차보상 미지급해도 됩니다.
즉 자기 연차는 다 사용하는것이 본인에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명절기간에는 생활시설 특성상 근무를 하고 대체휴무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절때는 보통 기혼은 휴무하고 미혼이 근무하는 경향이 많겠지요?
2018-01-18 10:09
혀니니
서울 아동생활시설 세 군데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립니다~
연차가 남더라도 12월기준으로 소멸되니 기관에서 빨리 사용하라는 말씀을 들어봤어도,
연차를 급여로 지급해 준다는 소리는 못들어봤네요; 눈칫껏 사용하시는게 현명하죠@@
생활지도원선생님들만 주로 2교대,3교대근무 형태로 근무하시는데요.
다른 직책선생님과 똑같이 연차,명절휴가가 주어집니다.
보통 생활지도원선생님 월 근무일수로만 치면 연차사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12~15일정도 근무하십니다.
세세한 부분은 입사하시는 기관에 따라, 보충인력 여건에 따라
휴일 규정이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연차와 명절휴가는 따로주어지긴 한답니다!
정확한건 근무하시게되는 생활시설에 문의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연차가 남더라도 12월기준으로 소멸되니 기관에서 빨리 사용하라는 말씀을 들어봤어도,
연차를 급여로 지급해 준다는 소리는 못들어봤네요; 눈칫껏 사용하시는게 현명하죠@@
생활지도원선생님들만 주로 2교대,3교대근무 형태로 근무하시는데요.
다른 직책선생님과 똑같이 연차,명절휴가가 주어집니다.
보통 생활지도원선생님 월 근무일수로만 치면 연차사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12~15일정도 근무하십니다.
세세한 부분은 입사하시는 기관에 따라, 보충인력 여건에 따라
휴일 규정이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연차와 명절휴가는 따로주어지긴 한답니다!
정확한건 근무하시게되는 생활시설에 문의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2018-01-18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