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요건 문의사항 및 자주하는 질문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 응시요건은 학교사회복지사로써의 소양을 갖추기 위한 요건입니다.
Q 자격시험 필수자격요건 3. 아동·청소년복지론과 교육학 관련 교과목 중 1과목 이상은 둘 중 한 과목을 이수하는 것 입니까?
A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론을 이수하시거나 교육학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복지론은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Q 실습은 몇 개월 동안 해야 합니까?
A 실습은 1개월 당 최대 40시간만 인정 가능하므로 최소 6개월동안 이수해야 합니다.
Q 방학 중 실습도 인정이 됩니까?
A 학교라는 기관의 특성 상 모든 아동 또는 청소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학기 중에 이수하셔야 하며 방학 중 실습은 인정 불가합니다.
단, 학기 중 실습을 시작하여 방학까지 연결되는 경우는 인정 가능하며, 자원봉사 등 기타활동의 경우에는 방학기간 중 할동도 인정가능합니다.
Q 실습 시 슈퍼바이저의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A 자격요건은 있습니다. 슈퍼바이저의 요건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사회복지 경력 3년 이상, 2급 소지자의 경우 사회복지 경력 5년 이상입니다.
슈퍼바이저의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분께 슈퍼비전을 받을 시 실습인정이 불가합니다.
Q 실습과 자원봉사의 순서가 있습니까?
A 순서는 없습니다.
Q 졸업 후에도 실습이 가능합니까?
A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에서 실습 인정기준은 실습확인서입니다. 반드시 대학교의 실습과목에서 이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재학 중, 졸업 후와는 무관합니다.
Q 학교사회복지론으로 대체되는 협회교육은 무엇입니까?
A 교육명은 학교사회복지 기초과정연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내 협회교육> 교육일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