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17회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양식/서식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제출대상자: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필기시험 합격자)
※ 주의: 양식 내용을 임의 변경하여 제출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1. 수험자 서약사항 본인은 2019년도 제17회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로서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이 신청서에 첨부된 증명서 및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당해 시험 합격예정을 취소함은 물론 형사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서류심사를 신청합니다. 2. 수험자 기재사항 (※아래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명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자격번호 ※ 2급 소지자인 경우 2003년 ~ 2009년 응시여부 응시( ) 미응시(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휴대폰 : 비상연락처 : 최종학력 □ 대학원 □ 대학교(4년제) □ 전문대학(2년제) □ 고졸 3. 제출서류 내역 (해당란에 ☑) 공통서류 □ 기본증명서(원본) -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제출서류 □ 대학원 졸업증명서(원본) □ 대학원 성적증명서(원본) ※ 사회복지사 2급 소지자인 경우 미제출 □ 대학교 졸업증명서(원본) □ 대학교 성적증명서(원본) ※ 사회복지사 2급 소지자인 경우 미제출 □ 전문대학 졸업증명서(원본) □ 전문대학 성적증명서(원본) ※ 사회복지사 2급 소지자인 경우 미제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원본)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원본) ※ 사회복지사 2급 소지자인 경우 미제출 □ 사회복지시설(법인)신고증(사본) □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원본) □ 정관(사본) ※ 법인 및 단체인 경우 □ 학력인정확인서(원본) ※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국가는 대사관 확인을 아포스티유로 대체함 □ 건강보험득실확인서(사본) □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과정 수료증(사본) □ 출입국사실증명서(원본) □ 외국대학 졸업ㆍ성적증명서(사본) ※ 해당국 주재공관의 확인을 거쳐 우리말로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