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수정 고시 안내
"제 16차 자격학점인정기준" 발표 이후 일부 수정에 따라 2013년 10월 25일 발표한 "제17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을 공유합니다,
「제17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수정 고시」안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 2013 - 21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 제11조의 별표에 의하여 「제 17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수정고시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제17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