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사회복지사2급 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증취득방법 안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요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학점은행제학위취득자 포함)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사회복지학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 http://www.welfare24.net/ab-3450-79 )
구분 |
과목명 |
이수과목 |
필수과목 |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
10과목(30학점) |
선택과목 |
가족복지론, 교정복지론, 노인복지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발달사,사회복지윤리와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여성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학교사회사업론 |
4과목 이상 선택 이수 (12학점) |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봄.
◦자격증 발급 신청 ( http://www.welfare24.net/ab-3258-27 )
▷ 신청기관 : 전국 시/도 사회복지사협회 방문 혹은 우편신청
▷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자격증 신청 시 구비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공통 |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3cm × 4cm)2매 § 수수료 5만원 (자격증 발급수수료 1만원, 협회 회원증 수수료 1만원, 협회 연회비 3만원) § 평가인정학습과목․시간제등록을 통한 교과목 이수자의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 1부 §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원본) |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자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학위증명서 1부 |
전문대학,대학 졸업자 |
§ 전문대학 혹은 대학 졸업증명서 1부 § 해당 대학에서 일부 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성적증명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