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시행일: 2018.7.2
가. 수동휠체어 급여확대에 따른 대상자 기준 및 품목 기준 규정 신설(안 제3조, 별표2, 별표3,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 일반형, 활동형, 틸팅, 리클라이닝형 휠체어
나. 이동식전동리프트 제품등록기준 신설(안 별표3, 별지 제2호서식)
다.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대상자 세부기준 정비(안 별표2)
- 지체장애인: 간이인지기능검사(MMSE) 추가
라. 보장구 제품과 업소의 등록/변경/취소 사유 추가(안 제7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