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일부개정(안)
2017년도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일부개정(안)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6 - 387호)
1. 개정이유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이상의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는데, 2017년도 최저임금액이 인상됨에 따라 이에 맞게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을 정하고 의무위반 구간별로 적용하는 부담기초액 가산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
- 월 부담금 = 해당 월 의무고용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 : 812,000원(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 | |||
1/2이상 3/4미만 | 1/4이상 1/2미만 | 1/4미만 |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
860,720원 | 974,400원 | 1,136,800원 | 1,352,230원 |
※ 비율에 따른 인원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버림
* 부담기초액 적용기간 : 2017. 1. 1. ~ 2017. 12. 31.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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