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2.31.] [고용노동부령 제119호, 2014.12.3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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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개정이유
채용절차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반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326호, 2014. 1. 21.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채용심사비용 승인 신청방법(안 제2조)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구인자는 승인을 신청할 때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채용심사비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채용심사비용 산정 내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나. 채용서류의 반환청구 방법(안 제3조)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반환청구의 서식을 마련하고,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을 통하여 반환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함.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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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 제119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의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15년 1월 1일
2.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16년 1월 1일
3. 상시 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