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2014.12.23.][대통령령제25879호,2014.12.23.,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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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제정이유
채용절차에서의공정성을확보하기위하여구인자가원칙적으로채용심사비용을부담하고,구직자가제출하는채용서류를반환하도록하는등의내용으로「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제정(법률제12326호,2014.1.21.공포,2015.1.1.시행)됨에따라채용서류의반환절차,반환청구기간및비용부담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채용서류의반환이행기간등(제2조)
구인자는구직자가채용서류의반환을청구한날부터14일이내에구직자에게등기우편등특수취급우편물을이용하여발송하거나직접전달하여야하며,특수취급우편물로반환하는경우에는구직자의주소지나구직자가지정한장소로발송하도록함.
나.채용서류의보관기간(제3조)
구인자는구직자가채용서류의반환을청구하지아니한경우에는구직자의채용여부가확정된날부터14일에서180일사이의기간중구인자가정한채용서류의반환청구기간까지채용서류를보관하여야하고,구직자가채용서류의반환을청구한경우에는구직자에게채용서류를발송하거나직접전달한시점까지보관하도록함.
다.채용서류의반환청구기간및비용부담(제4조및제5조)
구인자는구직자의채용여부가확정된날부터14일에서180일사이의기간중구직자가채용서류의반환을청구할수있는기간을정하여미리구직자에게통보하도록하고,구인자는채용서류를특수취급우편물로전달하는경우에필요한우편요금등에한정하여구직자에게비용을부담지울수있게함.
<법제처제공>
【제정·개정문】제정·개정이유보기전체제정·개정문보기
국무회의의심의를거친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을이에공포한다.
대통령박근혜(인)
2014년12월23일
국무총리정홍원
국무위원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대통령령제25879호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본문생략]
부칙
이영의시행일은다음각호와같다.
1.상시300명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에따른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제49조에따른지방공사및같은법제76조에따른지방공단,국가및지방자치단체:2015년1월1일
2.상시100명이상300명미만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2016년1월1일
3.상시30명이상100명미만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2017년1월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