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 [보건복지부령 제487호, 2017.3.17.,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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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제487호(2017.3.17)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