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4.7.1.] [대통령령 제25044호, 2013.12.30.,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사용연수에 따른 보험료 부과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사용연수가 15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며,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 중 사용연수 12년 이상 15년 미만인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종전의 2분의 1 수준으로 낮추어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대통령령 제2504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4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4.7.1)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