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북부지역 10개 시, 군(파주, 고양, 양주, 동두천, 의정부, 포천, 남양주, 구리시, 가평군, 연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복지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 입니다.
- 설치 근거 ① 장애인복지법 제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제30조의 2 [장애인 가족지원]
②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가족에 대한 지원] 및 제25조 [가족부양의 지원]
③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조례 제6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 비전(Vision) "꿈을 이루는 장애인, 희망을 전하는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