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가정 모모네 (여자그룹홈)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그룹홈
또하나의 새롱운 가정입니다~~
학대 방임 가정해체 빈곤등으로 인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가정적 환경에서 양육하며 개별적 특성에 맞춘 교육 정서 자립
원가족 회복을 위한 아동복지시설입니다(아동복지법 제52조에의거)
구성-소규모 가정형태:2~3명의 사회복지사와 5~7명의 아동청소년의 생활
입소대상-연령 0세~18세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 청소년
입소절차-각지방자치단체 복지관련부서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의뢰-상담후 그룹홈 배정
주요프로그램- 보호프로그램(건강 가정 학교생활지도 재능개발)
치료프로그램(정서치료 연계 일상상담 인간관계교육)
자립프로그램(경제교육 자립교육 자립체험)
원가족회복 (원가정만남 )